1946년 업계 발전위해 협회 설립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 다채
자동차손해배상사업 업무 수행중
폭우대비 민·관 협조체계에 감탄
매일 1000여명 교통사고로 사상
공익신고 늘자 점차 경각심 가져
지능화된 보험사기, 엄연한 범죄
가담한 병·의원 엄격한 처벌 필요

▲ 박준규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장은 “대전에 내려와 처음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교통여건과 특징,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과 지자체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 박준규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장〈오른쪽〉이 대전시청 네거리에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 제공
박준규 손해보헙협회 중앙지역본부장은 1997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해 소비자서비스부장, 인사팀장, 경영지원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중앙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박 본부장은 취임 후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충청투데이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등 4개 기관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본부장을 만나 손해보험협회의 역할과 미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나인문 충북본사 편집국장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다면.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근거해 보험회사 상호 간 업무 질서 유지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됐다. 협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나 홍보,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유 업무로는 보험산업 발전 및 공익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연구활동을 비롯해 상습 재해지역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통한 손해율 경감을 위한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등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자의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지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장기입원 중인 위장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방지 및 사회정의 시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사업, 보험범죄 예방 및 조사지원과 함께 자율규제업무로 보험사 간 공정 경쟁질서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앙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업무는.

“지난해 1월 취임 후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청투데이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등 4개 기관과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보험범죄 예방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해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기인해, 지난 5월에는 충남도청에서 도-시·군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재난안전 전문보험교육(기본과정)을 실시했다. 교육은 ‘보험 일반이론’과 재난사례 공유 및 재난 유형별 의무보험 가입 사례를 들며 국가 의무보험 Ⅰ·Ⅱ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교육에 참석한 이들의 93~99%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업무 중 ‘자동차손해배상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손해보험협회가 위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종종 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뺑소니)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혹은 그 유가족이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또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지원을 해줬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지난 7월 청주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을 때다.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등 손해율이 오른 손해보험사들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손보사들은 차량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침수피해 예방대책 차원에서 고객들의 차량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기 바빴지만 수많은 침수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넓은 야적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충북도와 청주시가 상황의 시급성을 전제에 두고 충북개발공사, 농업기술센터, 예술의전당 등 산하기관의 주차장을 손보사에 무료로 대여해주고 경찰과 협의해 침수차량 보관장소에서 차량의 부품이나 귀중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해주는 등 민·관의 협조체계를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활동은.

“우리나라는 매일 1000여 명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에 음주운전자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면하고 있다. 이처럼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초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소정의 보상금을 주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제도인 일명 ‘카파라치’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2000년 29만 건이던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에는 26만 건, 2002년에는 23만 건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는 1만 명에서 8000명 그리고 7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카파라치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효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불합리한 도로구조나 신호체계 등 잘못된 교통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규 위반이 발생한 폐단이 시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일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나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 스스로 감시하고 신고해 국민 상호 간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결국에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2003년 초 폐지됐다. 국민 상호 간의 불신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다행히 본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 등 혜택은 없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경찰의 눈을 대신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나 차량을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하는 공익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익신고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신고활성화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운전자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에서는 녹색어머니 연합회, 모범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1인당 평균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지난해 7185억원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금액 역시 2014년 710만원, 2015년 780만원, 지난해 87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조직·흉포·지능화 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는 패륜적 사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의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최종적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기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사기는 병·의원의 가담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담하는 병·의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전에 내려와 처음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교통여건과 특징,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종 교통 관계기관들의 사고 예방캠페인 등을 보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가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에 체감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과 더욱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을 하고 싶었다. 현재는 지자체와 관계기관들의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시민과 지자체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절차는 간단한 편이고 보험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아는 사람을 통해 큰 관심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도와줄 방안이기 때문에 적금 개념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 보험은 결국 평생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험 자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설계사의 조언과 자신의 환경과 사정, 미래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맞는 보험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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