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르면 28일께 본회의 상정...자족기능 확충안 끝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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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부를 행복도시법 상 세종시 이전제외 대상 기관에서 삭제, 세종시 이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 및 일부 정치권의 반발기류 형성으로 통과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지만, 총공세에 나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결국 법안심사소위 통과라는 결과물을 낳게 했다.

이로써 행안부 세종시 이전의 8부 능선을 넘게 됐다는 평가다. 통상 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체회의(2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된다는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근거해서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20대 국회들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제16조), 자유한국당 이명수·김현안 의원(제31조) 등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 법안처리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게 이해찬 의원실 판단이다.

다만 자족기능 확충안을 담은 일부 주요내용이 법개정 주무부처 미합의와 함께 정치적 편견을 허물지 못하고 제외되면서, 절반의 성공쯤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못내 아쉽다.

그동안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핵심 쟁점으로 집중 부각됐던 △행복도시 원형지 공급대상에 법인·단체 추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등 설치사업비 국비 우선 지원 △행복도시건설 추진위 위원 구성 다양화(세종시장 포함)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운동장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 △세종시 무상양여 대상 국유재산 범위에 종합운동장 추가 등은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행복도시건설 추진위 위원 구성 다양화(안)는 충북도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원형지 공급대상에 법인·단체 추가(안)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근거 마련,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 부여, 행복도시건설청장의 권한 일부를 세종시장에 이관 등은 수용됐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행정안전부 이전 의미는 그 무엇보다 크다”면서 “일부 법개정 요소가 제외되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세종 행복도시 정상건설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 확대’를 겨냥, 이해찬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4당 안행위 간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심사소위 처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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