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 농어업비서관 면담
농수축산물 제외 건의… 긍정적 반응 얻어
이날 건의된 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 등 농업현안 건의 △한해대비 근원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관련제도 정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추진 등이다.
특히 농어업인들의 재기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추석명절 전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추석 전 개정이 어려울 경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청탁금지법 면제를 검토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상기 태안군수는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속되는 한발에 대한 종합적·근원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농민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제도가 2008년 고시된 것으로 실제 농업 현장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의회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