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포 가로경관 기준설정, 중심상업용지부터 우선적용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건설되는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이미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주나 설계자들이 초기 건축계획의 설계방향의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건축되고 전체적인 가로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크게 △저층부의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통합적 설계방향 제시 △주차빌딩에 조형미를 강조하는 형태디자인 접목 등 4가지 틀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고, 근린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설계초기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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