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8000만원을 투입해 태양식 전기 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에 대한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60%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관내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