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상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소방안전실천 24시]

바쁜 현대인들에게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을 제공해 주어야 하나 해마다 겨울철이면 난방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시 5년간 화재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화재 6550건 중 단독주택의 화재는 1079건(16%)으로 2011년 206건(15%)에서 2015년 250건(20%)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일한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법규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와 주기적인 자체점검의 실시, 관리사무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홍보등이 이뤄지고 있어 입주민의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화재발생을 살펴보면 단독주택보다 다소 높은 1256건(19%)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1년 271건(20%)에서 2015년 221건(18%)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은 소규모 가족단위의 주거공간으로 별도의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자체점검이 법적으로 제외돼 있어 화재예방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사망자 24명 중 공동주택 5명(21%), 단독주택 12명(50%), 전체부상자 262명 중 공동주택 57명(22%), 단독주택 63명(24%)으로 화재발생시 동일한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인명피해가 매우 높은걸 알 수 있다.

주택화재에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화재 발생시 화재를 감지해 경보해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특히 취침 중 발생하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소방법이 개정돼 2012년 2월 4일 이후 건설되는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자체에서 경보를 발해 화재확대 이전 거주자가 피난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비로 주택내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예방대책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주택의 특성상 노년층 거주비율이 높고 설치여부에 대한 행정관서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과 화재예방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자위소방대에서는 사비를 들여 취약계층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최근 어지러운 국내정치 상황에 관심이 집중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난방기기로부터 커튼이나 비닐 등의 제품이 1m이상 떨어져 있는지, 사용 후 가스밸브의 차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또한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고 권장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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