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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출신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은… 朴정부 충청권 공약 상황은…

김낙회 “서민·中企 6200억 세부담 감소, 고소득·대기업 3조 증가”

2013. 08. 11 by 김홍민 기자
김낙회(5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박근혜정부의 첫 조세정책 총괄 책임자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 정부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 실장을 통해 변화하는 조세제도와 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 김낙회 세제실장이 변화하는 조세제도와 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기반구축, 고용률 70% 달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으로 근로 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세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농민 등 서민중심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고소득층의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등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부연 설명하면, 금년도 세법개정은 '조세의 정상화'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종교인 소득 등 과세사각 지대의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마련한 재원은 복지지출을 통해 어려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증가한 세수(+1.3조원)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1.7조원) 등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 6200억원 세 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3조원 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5일 경제5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율인상 등 직접 증세보단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연 설명해 달라.

"직접적 증세는 투자·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설계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세출구조조정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구조 선진화를 위해 의무지출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세출절감을 검토해 나가겠다."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해 지하경제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세제측면에선 3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하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해외금융계좌신고 정착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세청의 조사인력 등 행정력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인 만큼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새 정부 들어와서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혐의가 큰 분야 등에 한정해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다.(4대 중점분야 : ①대법인 및 대재산가 ②고소득 자영업자 ③불법 사채업자 ④역외탈세자) 성실납세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106개 중 충청권 공약은 21개(대전, 충북, 충남·세종 각 7개씩)다. 지역에서는 이중 예산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신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 지 궁금하다.

"지난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는 청주·청원 통합지원, 충청내륙도로 건설 추진 등 신규사업 2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별로는 각각 7개 내외의 신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신규 사업은 사업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업 착수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철도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쳤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선행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를 추진해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타당성 미흡사업으로 판단된 사업은 재기획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세제실 직원들에게 현장중심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배경과 이유는.

"현장중심의 정책을 자주 주문하는 이유는 조세정책의 문제와 해답(Solution)이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조세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집행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비로소 문제점이 보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만이 그 제도가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제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세청, 조세심판원, 세제실에서 근무하며 복잡한 세금제도와 씨름을 계속해 왔다. 소회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숙해감에 따라 세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지난 30년간 세금과 인연을 맺고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조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고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초임사무관 시절 조문을 개정하고 혹시나 잘못되었을까 몇날 며칠을 잠 못 이루던 때부터 과장, 국장 시절 에너지 세제개편, 연말정산간소화제도 도입 등 굵직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설계할 때마다 피가 마르는 고민과 땀이 함께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공직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세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도 하나하나 고민하고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에서의 생활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고향과 가까운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매우 좋다. 아직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완전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직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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