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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자처 김용래 ·조부영씨 불인정

'충청향우회 내분' 와해위기

2003. 06. 23 by 선태규 기자
'충청향우회 중앙회의 김용래 회장과 조부영 회장 모두를 정식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후 재경 충청향우회의 내분이 와해 위기로 번지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무실 명도 이전' 관련 소송에서 충청향우회의 현 회장을 자처하고 있는 김용래씨와 조부영 의원 모두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충청향우회는 사실상 공석이 된 회장직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해 내달 중순께 운영위를 열 계획이나 내분을 의식해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운영위의 개최마저 불투명하다.

향우회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내달 중순께 운영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향우회원 모두가 회장직을 기피하고 있어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새로운 지도체제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 충청인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체 후 정치적 색깔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재창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향우회 관계자는 22일 "김 회장이나 조 회장 모두 자기들끼리 뽑고 투표해 정식 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하고 "판결까지 났으니 현재는 회장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우회가 살아날 길은 완전 해체 후 정치 색깔을 철저히 배격한 채 재창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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