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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요 네거리 단속현장 가보니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속 혼란 여전 멈춰선 앞 차량에 경적도 울리기도 운전자들 “바뀐 규정 아직 헷갈려”

[르포] 운전자 열에 일곱,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에도 ‘쌩’

2023. 04. 24 by 김성준 기자
24일 오전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4일 오전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4일 오전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4일 오전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4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신호를 지키는 차량은 10대 중 3대에 불과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규정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용소네거리에서 20분 동안 살펴본 결과 31대 중 22대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우회전했다. 신호등 인근에는 ‘적 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부 운전자는 전방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기도 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차량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다수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했다. 일부 차량이 전방 녹색 신호에 맞춰 차량을 일시정지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곧바로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인근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20분가량 지켜봤지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도 이날 원신흥네거리와 유성온천네거리에서 1시간 동안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 5명을 적발하고, 10명을 계도 조치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나 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와 이륜차에는 6만원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칙에 대해 “지키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거주하는 박모(44) 씨는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면 전방 신호등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며 “운전할 때마다 계속 의식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37) 씨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방법이 그간 많이 바뀌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것 같다”며 “어떤 차는 멈추고, 어떤 차는 그냥 가고, 내가 멈췄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며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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