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30일 오전 대전 동구 효동네거리 인근 도로. 지난해 고령보행자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된 이곳은 주변에 문창시장이 있어 고령의 보행자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효동네거리부터 문창시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보도는 물론 주변 이면도로에서도 느린 걸음으로 걷는 노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노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 행렬이 끊길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길을 건너야 했다. 차들이 질주하는 차도 끝에서 보행기에 의지해 위태롭게 걷는 노인도 목격됐다.
이날 문창시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박순자(71) 씨는 "여기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걸음이 느리다"면서 "차들이 빨리 다니니까 가끔 무섭지. 길 건널 때도 조바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곳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노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곳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조건을 갖추지 못 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변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결국 많은 고령의 보행자가 몰리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전통시장 등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실제 지난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1위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앞 교차로 부근이었다.
충청지역에서도 △대전 중구 문창시장 부근 △충남 보령중앙시장 부근, 서천특화시장 부근 △충북 충주자유시장 부근 △옥천시장 부근 교차로 등 전통시장 인근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지난 10월 합동점검을 통해 대전 효동네거리 부근과 충북 충주자유시장 부근, 내토재래시장 부근 등 전국 10곳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령자 인구 비율과 유동인구, 교통사고 데이터 등을 분석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50곳을 발굴했다.
행안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요인들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601명(59%)일 정도로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