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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규제 확대 시행 앞두고 환경부, 돌연 계도기간 두기로 준비했던 편의점·카페만 골탕 환경단체 “말뿐인 제도 우려”

[르포] 일회용품 사용 해? 말아? 1년 계도에 현장 혼란

2022. 11. 23 by 장심결 기자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23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충청투데이 장심결 기자]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돼 종이 쇼핑백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23일 오전 11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 입구에 이 같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편의점주 김 모(27) 씨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예고에 따라 해당 안내문을 붙여 둔 것이었지만 돌연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헛수고가 됐다고 토로한다.

그는 “그동안 비닐봉투를 달라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대체재를 사용하라고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앞으로 손님들에게 법적으로 비닐봉투가 금지됐다고 하면 손님들도 더 이상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완화된 내용을 발표했다.

점주들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편의점주 임 모(54) 씨는 “법적으로 비닐봉투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약 근처 다른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원한다는 구실로 비닐봉투를 제공한다면 주변 매장들도 경쟁적으로 이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카페 업계 역시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 모(48) 씨는 “법적 취지에 맞게 플라스틱 빨대를 다 없애고 종이 빨대를 구비해 놨는데 당혹스럽다”며 “분명 부분적 예외 조항을 악용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는 업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갈마동의 한 카페 점주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임에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환경단체는 예외 사항이 본래 환경 보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영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환경을 위한 제도가 자칫 말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금지 예외를 둔 것은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고 행동 변화 캠페인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다만 취지에 맞지 않게 일회용품 사용이 악용된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심결 기자 sim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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