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낚시꾼들, 떡밥 금지·1인 1낚시대 원칙 안 지켜 일부 쓰레기 두고 가기도… 구역 넓어 단속 한계 드론 단속 해법 급부상속 “시민의식 개선 먼저”

[르포] 떡밥·쓰레기로 오염… 불법 낚시에 몸살 앓는 대전천

2022. 11. 02 by 장심결 기자
2일 대전 대전천 천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온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2일 대전 대전천 천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온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충청투데이 장심결 기자] “지렁이? 떡밥 미끼를 사용해야 물고기 잡기가 더 수월한데…"

2일 오전 11시경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천 천변에서 만난 낚시꾼 A 씨는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가 낚싯대를 드리운 천변은 떡밥을 미끼로 한 낚시가 금지됐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 주변으로도 떡밥 미끼를 암암리에 사용하거나 거치대까지 설치해 3~5대의 낚싯대를 펼쳐 놓은 낚시꾼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팀을 이뤄 낚시 내기를 즐기기도 했다.

대전지역 내 천변에서 낚시꾼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낚시꾼들로 인한 쓰레기 문제까지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갑천 23.88㎞, 유등천 11.52㎞, 대전천 7.86㎞ 구간은 낚시가 금지된 구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떡밥을 사용치 않고 수질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미끼로 한 명이 1대의 낚싯대 사용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날 대전천 천변에서는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낚시꾼 B씨는 떡밥 사용 여부에 대해 묻자 “지렁이는 파는 곳도 많이 없어 구하기도 어렵다"고 둘러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당 1대만 허용되는 낚싯대 여러 대를 거치대 위에 설치해 낚시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종종 천변을 찾는 전미란(39·여)씨는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오후 때는 10명 넘게 모여 쓰레기를 어질러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하천 옆 보행자 도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통행에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대전천서로 1.5㎞ 구간에서만 10명이 넘는 낚시꾼들이 목격됐다.

2일 대전천 천변 낚시꾼들이 여러 개의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2일 대전천 천변 낚시꾼들이 여러 개의 낚싯대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장심결 기자

불법 낚시 단속은 하천관리사업소가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현장을 수시로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대전 국가하천 내 낚시 계도·단속 실적은 29건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드론 불법 낚시 단속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경기 안산시는 불법 낚시 구역 일대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한 드론을 단속에 투입했다.

안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아직 도입 단계여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향후 장비와 인력이 보강된다면 충분히 단속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불법 낚시가 도심 하천의 수질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면서 시민의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잔잔한 도심 하천에 화학물질 떡밥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용존산소를 뺏어가 수중 생물의 폐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낚시 허용 구역과 불법 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심결 기자 sim20@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