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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 대전경찰청·대전시·교통안전公 서구 큰마을네거리서 합동 단속 소음기 바꾸는 등 불법개조 적발 시민 "한밤중 굉음에 잠깬적 많아"

[르포] "빠라바라바라밤~!" 소음공격 안됩니다

2022. 10. 16 by 김성준 기자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인근에서 대전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진행한 합동단속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사진=장심결 수습기자.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인근에서 대전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진행한 합동단속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사진=장심결 수습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대전경찰청과 대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합동 단속에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소음기를 임의로 바꾸는 등 대부분 불법 개조로 단속됐다.

단속에 적발된 한 오토바이는 화려한 LED 조명을 달고 소음기를 개조한 상태였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라 불법 개조된 상태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기를 임의로 개조하는 등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허가를 받으면 불법이 아니다.

경찰 등은 이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불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오토바이 대다수는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운행 중이었다.

대전시민 박종희(45·둔산동) 씨는 "한밤중에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하루에도 상당수 접수되지만 단속 주체는 소음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단속 기준이 30년간 105dB(데시벨)로 그대로인데, 이는 철도 소음(100dB)보다 크다"며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확실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소음 단속 기준 법령을 105dB에서 95dB로 제정할 계획이다.

추영호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난달 소음 등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501건을 단속했다"며 "스마트국민제보나 현장에서 도주한 운전자는 주소를 확인해 끝까지 단속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소음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장심결 수습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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