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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현장 가보니 계도기간 거쳐 본격 시행 됐지만 다수 운전자 법규 위반·혼선 여전 어기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춰서야

[르포] 우회전 단속 첫날, 10명 중 4명은 안 멈추고 ‘쌩∼’

2022. 10. 12 by 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운전자 다수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오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2일 오전 대전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관찰한 결과 51대 중 19대(37.25%)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날 목격된 차량 다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마지못해 가기도 했다.

나머지 32대(62.74%)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뿐 아니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정지 의무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이 가운데 8대(15.68%)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는 동안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했다. 횡단보도와 인근에 사람이 없을 경우 보행신호라도 우회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꼼짝 않고 대기해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

일부 운전자는 개정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기준에 불편을 호소했다.

운전자 박모(39) 씨는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는 잘 알겠지만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며 “보행신호 1, 2초를 남겨두고 멀리서 뛰어와 통행 중 빨간불로 바뀔 때도 많은데 이 경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후 관련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는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8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명, 64명 줄었다.

육인철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 경감은 “3개월의 계도를 거쳐 시민들 인식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이 서 있는 등 계도가 필요하다”며 “계도 기간이 끝났으니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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