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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인도 무분별 주차… 시민 통행 방해 전용 주차구역 있지만 이용률 저조

길 걸어가다 아이고!… 걸림돌 된 전동킥보드

2022. 09. 17 by 김성준 기자
▲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장심결 수습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8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는 인도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지만 버스정류장과 인도 한가운데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나날이 늘고 있지만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지난해 1월 1820대에서 지난 6월 6240대로 3.42배 증가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860곳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날 둔산동 일대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20곳을 살펴본 결과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 세워져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중전화 부스 앞에 2대가 나란히 주차돼 공중전화 이용자가 출입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민들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은하수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대일(27) 씨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주차구역이 있는데 왜 길 한복판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주차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적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불법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갖추지 못 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업체들이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등의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나서서 이용 제한 등의 패널티를 줄 수도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 특성상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장심결 수습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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