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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지난해 접촉사고 발생한 곳 가보니 차와 부딪힐 뻔하는 등 여전히 위험 노인들, 지정 여부조차 모르기도 123곳 중 5곳만 단속카메라 설치

[르포] 속도제한 무시하고 쌩쌩 ‘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2022. 09. 05 by 김성준 기자
5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사진=장심결 기자
5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사진=장심결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5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도마1동의 한 노인보호구역은 바닥에 새겨진 ‘노인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무색하게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일삼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4건의 보행자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노인들의 보행 안전은 위태로워 보였다.

노인들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마주 오는 차량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보행했고, 한 노인은 후진하는 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이 통과할 때 30㎞ 속도 제한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아는 노인들도 많지 않았다.

이 거리를 자주 다닌다는 이일수(85) 씨는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란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노인보호구역인데 여느 시장 거리와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구 갈마동의 한 노인보호구역에서 만난 노인들 역시 노인보호구역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 갈마동 주민 김정수(80) 씨는 "차들이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아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몰랐다"며 "이 도로에서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은 123곳이지만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전지역 노인보행자 사고만 927건에 달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투자 예산이 22년 대비 내년에 1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라며 "보인보호구역 시설 보수를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장심결 수습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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