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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벚꽃로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에 가다 시민 "보행자 없으면 괜찮은 줄" 시행 한 달… 대다수, 인지 못해 경찰, 개정안 설명하느라 진땀 10월까지 계도 위주 단속 예정

[르포]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한달… "여전히 헷갈려" 혼란

2022. 08. 24 by 김중곤 기자
▲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불법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불법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했어야 합니다(예산경찰서 이모 경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바뀐 것은 알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시민 A씨)"

24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벌인 예산경찰서 교통경찰들은 운전자들에게 지난달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멈춤 없이 서행할 수 있게 됐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운전자 상당수가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날 예산서 교통경찰은 운전자 100여명을 계도했다.

단속을 나온 예산서 곽모 경위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는 10%에 불과하다"며 "법이 바뀐 것은 대부분 알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24일 충남경찰청은 보행자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일제단속으로, 도내 45개 교차로에서 우회전 위반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다.

교통경찰들은 불법 우회전을 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게 한 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라는 형량을 고지했고, 몰랐다고 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설명했다.

운전자 대부분은 경찰의 계도에 따라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처벌할 거면 하라’는 식으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날 단속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목적에서 실시된 만큼, 경찰은 위반 운전자에게 실제 처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모 경위는 "지금도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요약해달라는 말에 ‘일시정지’와 ‘신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모 경위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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