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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정 대전 도마·용문동 도로 차량 안전거리 유지·서행 등 안 지켜 시민도 지정 사실 몰라… 홍보 必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뒷전도로’

2022. 07. 19 by 김성준 기자
▲ 19일 대전 서구 용문동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 19일 대전 서구 용문동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9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이면도로. 이곳은 행정안전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 곳이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들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알리는 문구가 쓰인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주했고, 보행자들은 오가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않고 곡예운전을 펼쳤다.

한 택시는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승합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가던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또 다른 보행자 우선도로인 서구 용문동의 한 이면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량이 서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주차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민들은 해당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운전자 이모(48) 씨는 "골목길에서 서행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는 처음 들어본다"며 "법이 시행됐으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량에 우선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도로 지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제한속도를 20㎞로 낮추고 1~3개월 정도 단속을 유예하며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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