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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재로 車 600여대 피해 불당동 APT ‘소방차전용구역’ 주민 편의 명목 석재구조물 설치 관리업체 측, 이동식이라 문제 無 기자가 옮겨보려 했지만 역부족

지난해 지하주차장 화재 겪고도… 소방차 막는 천안 아파트

2022. 07. 18 by 김중곤 기자
▲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전용도로. 앞뒤로 설치된 구조물에 소방차전용도로가 막혀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천안 불당동의 아파트단지가 상가 납품차량을 막는다며, 소방차전용구역 진입까지 막는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해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단지. 단지 정문에서 안쪽으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니 석재 구조물로 앞뒤가 모두 막힌 소방차전용구역이 보였다.

소방차전용구역 윗면에는 사각형 구조물 6개가 깔렸고, 아랫면에는 원형 구조물 3개와 주정차금지 표지판 1개가 세워져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보였다.

소방차전용구역을 가로막은 구조물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이달 초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업체에서 소방차전용구역 앞뒤로 구조물을 세워놓은 이유는 주민의 편의 때문이다.

문제의 소방차전용구역은 인도 위에 표시돼 있는데, 상가 납품 차량 등이 전용구역을 지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빈번해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했다는 것이 관리업체의 설명이다.

관리업체는 또 설치된 구조물 모두 이동식이라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치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비교적 최근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소방차전용구역까지 막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차량 600여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실제 이날 기자가 직접 구조물을 움직여 소방차전용구역의 진입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아 주변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아무리 이동식 구조물이라지만 무게 등을 감안하면 치우고 길을 터는데 구조물 한 개 당 1분 이상 걸릴 것 같다"며 "촌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1분이면 매우 큰 시간이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소방기본법 상 소방차전용도로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재해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거를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10일 시행돼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역시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어 행위만 보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보이나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라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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