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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첫날 대전 주요 교차로 가보니 횡단보도 앞 멈췄더니 추월·경적 울려 시민 긍정적 반응속 “단속 기준 모호” 한달간 계도 거쳐 범칙금 6만원 부과 경찰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행·정지”

[르포] ‘우회전 일시정지’ 첫날… 보행 신호 아랑곳 않고 ‘쌩’

2022. 07. 12 by 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에서 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에서 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네거리에서 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네거리에서 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우회전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2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네거리.

시민 2명이 보행자용 신호등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우회전 해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해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 운전자는 3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자 연신 경적을 울려대더니 앞차를 추월해 2차로로 내달렸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여전히 초록색이었다.

서구 탄방동 삼천교네거리에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삼천교네거리는 2018년부터 3년 간 5건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은 곳으로, 올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날 오전 15분 간 삼천교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니 우회전 차량 9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지나갔다.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에서도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속속 목격됐다. 한 배달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위에 10여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 해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시민들은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용이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8년 째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는 박 모(44) 씨는 “개인적으로도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계도 활동을 했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상시 단속에 나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우회전시 일지정지 규칙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핀 뒤에 우회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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