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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후문 첩부 벽보 훼손 정류장에 이재명 비방 선전문 부착 다른 위반 행위보다 범죄 인식 낮아 전체 선거법 위반 행위 82.7% 차지

대선 분위기 과열… 벽보 훼손·비방글 유포 잇따라

2022. 02. 24 by 윤경식 기자
▲ 23일 갈마동 쌍용갈마아파트 후문에 첩부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돼 늘어져 있다. 사진=윤경식 기자
▲ 23일 대전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순익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통령 선거를 12일 남기고 대전에서는 선거 벽보 훼손, 특정 후보 비방 선전문 부착 등 선거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5년의 국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23일 갈마동 쌍용갈마아파트 후문에 첩부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이 확인된 벽보는 당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고 대전선관위가 보완첩부를 마친 상황이다.

같은 날 서구 경성 큰마을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문이 부착됐다.

선전문에는 이 후보의 가족문제, 대장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의 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이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문서의 의도적 비방성, 공익성 등을 검토해 후보자 비방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범죄에서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 행위는 전체 범죄 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2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이중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은 24건으로 확인됐다.

현수막·벽보 관련 위반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금품·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과 달리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범죄의식이 낮다는 점이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타 선거법 위반 행위와 달리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범죄 인식이 높진 않은 것 같다"며 "시민들이 벽보·현수막 훼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범법 사유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공정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공정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관심을 부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도적인 선거 벽보·현수막 등의 훼손하거나 특정인의 당·낙선이 목적인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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