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낚시업 금지에 어민 생존권 흔들… 보완 대책 마련해야] 中. 2년 남은 낚시업 종료에 불안 감도는 보령 오천항 보령 오천항 가보니 어선 수십 척 정박… 거리 썰렁 "어한기라 조용… 2년 뒤 모습" 2020년 귀어인 선정 고순석씨 "4억 들여 배 건조…지원 못받아" 어민 단체파산 우려…"잠 못자"

생존권 위기 보령 오천항 어민들 "2년뒤 단체로 파산"

2022. 02. 22 by 김중곤 기자
▲ 구획어업 어선을 바라보는 어민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4년 2월부터 이 배들로는 낚시업을 할 수 없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이대로면 2년 뒤 단체로 배 버리고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22일 오후 2시 충남 보령시 오천항. 어선 수십척이 정박해 있고 여객터미널부터 선착장까지 난 200여미터 거리는 썰렁했다.

이날 만난 구획어업 어민들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한기엔 항구 주변이 썰렁하다면서, 낚시업이 금지되는 2024년 2월 이후부턴 연중 썰렁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9년 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선의 범주에 들어가는 구획어업 어선의 낚시업이 금지됐고, 개정 이전에 낚시업을 신고한 어선은 5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오천항의 구획어업 어선들은 주꾸미철을 제외하면 낚시업에 이용되고, 1년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즉 낚시업이 금지되는 순간 배가 무용지물이 되고, 배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보령지역 구획어업 어민 180여명으로 구성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김희중 위원장은 2년 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구획어업 어민 대부분이 대출로 배를 마련해 바다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는데, 주 수입원인 낚시업을 못하게 되면 원리금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도 갚을 방법도 막막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7~2018년 보령에서만 귀어 자금지원 수혜자가 연 50~60명 선정되며 주변 조선소의 수주 물량이 폭주할 정도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귀어 장려정책이 고작 1년 만에 귀어인 말살정책이 됐다"고 탄식했다.

아예 귀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려온 구획어업 어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순석(53) 씨는 2020년 2월 귀어인으로 선정돼 4억원을 들여 배를 건조했지만 귀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획어업과 낚시업을 겸하고자 낚시어선을 건조했는데 2024년 2월부턴 해당 어선으로 어업이 불가하니 창업(어업)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고 씨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이자가 2~3배 높은 일반대출을 받아 배 값을 지불했다.

고 씨는 "낚시는 3년은 해야 고정 고객이 생긴다"라며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의 소식에 관광 호재를 기대하고 귀어했는데 2024년부터 못하는 줄 알았으면 귀어를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구획어업 어민들은 시행령이 2019년 개정 이전으로 바뀌지 않고 정말 2년 뒤부터 낚시업이 불가능해지면 단체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나. 단체로 배 넘기고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며 "조선시대 해군본부 격인 수영성이 있던 오천항의 해상 역사도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