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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가장 많이 접수 권익위로부터 각 가구서 2대 이상 등록 시 차고지증명제 적용 권고

‘고질적 주차난’ 대전에 차고지증명제 도입 될까

2022. 02. 21 by 김성준 기자
21일 대전 중구 으능정리 거리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1일 대전 중구 으능정리 거리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주민 간 주차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안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논의되고 있어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 가구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등록 시 차고지증명제 적용할 것을 권고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올해부터 차종과 관계없이 신차를 구매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 반경 1㎞ 내 차고지를 등록해야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수 있다.

2007년 제주시 동 지역의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차, 2019년 전기자동차(중·대형)를 거쳐 올해부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지역을 막론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전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전지역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1만 5063건으로 전국 민원 접수량의 19.68%를 차지했다.

경기는 18.82%, 서울은 11.64%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충남, 충북은 각각 0.25%, 0.75%, 2.28%로 집계됐다.

대전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차량당 주차장 면수 확보율은 121.0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은 유성구가 180.81%로 가장 높은 반면 중구는 80.46%에 불과해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의 경우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

대전시 자동차 대수는 2013년 60만 6283대에서 2017년 65만 9619대, 지난해 말 69만 2702대로 14.25% 증가했다.

충남 역시 2013년 88만 5131대에서 지난해 말 117만 6350대로 32.90% 늘었다.

최근 1인 가구수가 급증해 가구 당 1대 이상의 차량을 갖게 된 점도 주차갈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가구당 자동차등록비율은 대전 1.09대, 세종 1.26대, 충남 1.29대, 충북 1.28대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가구당 2대 이상부터 차고제 증명제 도입 △주차단속업무 민간위탁제도 도입 △모든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 강화 등의 대책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차고지증명제 등 주차난 해소방안을 위한 권고안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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