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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100일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단속 건수 전년 동기 比 13.27% 증가 사고 났던 갈마동·반석동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행안전 여전히 위태 문화동 유치원 인근,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시속 30㎞ 초과 차량들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속도위반도 빈번

2022. 01. 27 by 김성준 기자
▲ 27일 오전 대전 서구 갈마동 A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7일 오전 대전 서구 갈마동 A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이 즐비했다.

도로 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붉은색 포장과 문구, 표지판이 설치돼있었지만 차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

이 일대는 2020년 어린이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어린이사고 다발지역이다.

잦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곳을 지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어린이와 시민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도로 한 가운데로 내몰렸고, 비좁은 골목으로 차량이라도 진입하면 주차 차량과 운행 차량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보행을 해야만 했다.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B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간간이 목격됐다.

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만 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의식한 듯, 정차 후 동승자를 내려주며 "빨리 내려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관련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3달 간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0월 2791건 △11월 2871건 △12월 1779건 등 총 744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872건 늘었다.

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를 보인 지역도 눈에 띄었다.

이날 대전 중구 문화동의 C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 한 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곳 역시 2020년 어린이 2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은 지역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다만 유치원을 끼고 왕복 8차선과 6차선의 대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속도위반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해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질주하던 차량들은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잠시 속도를 늦춘 뒤 재차 가속하기 일쑤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돼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보다 3배 많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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