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르포] 대전 도로 현장 ‘보행 신호 바뀔 때까지 정차’ 가짜 뉴스에 운전자들 혼란 둔산·갈마동 멈춰있는 차 多 시민들 "과태료 낸다길래…" 도로법 개정안 현재 심사중 경찰 "새해 바뀌는 것 없어"

횡단보도 우회전 멈춤? … "아직 바뀐 점 없어요"

2022. 01. 05 by 김성준 기자
▲ 5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4일 오전 9시 50분 경 대전 서구 갈마네거리에서 만년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는 차량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이 차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일단 정지했다가 적색으로 바뀌면 출발했다.

멈춰선 차량 뒤로는 차량 수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다.

오전 10시 20분 경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서대전세무서네거리 방향에서 시교육청네거리를 지나 은하수네거리로 향하던 차량 다수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 뒤 적색 신호로 바뀌면 주행을 시작했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앞에서 대기 중인 SUV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음에도 출발하지 않자 5초가량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운전자 박모(35) 씨는 "올해부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붉은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차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봤다"며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하고 본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각종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정차하고,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우회전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게시돼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운전자는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선에서 통행하면 된다.

거짓정보의 출처는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파악된다.

이 개정령안은 △차량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잘못 해석돼 유통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윤관석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31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공포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 최근 근거 없는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잘못된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