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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맞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지만 안 지켜져 "업체서 한꺼번에 수거… 소용 없어"

투명페트병 분리 ‘아직 불투명’… 배출현장 혼란 여전

2021. 12. 27 by 김성준 기자
▲ 페트병들이 라벨 제거가 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살펴보니 상품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플라스틱들이 발견됐다.

갈마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장에도 생수, 음료, 술 등의 라벨이 달린 투명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거주민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갈마동 주민 박진성 씨는 "페트병을 버릴 때 분리수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상표를 떼고 버려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페트병이 상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버려져 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돼 시행 1년을 맞은 공동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들과 함께 담겨 있었다.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목적으로 제공한 전용 수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입주민 절반 이상이 라벨을 떼지 않고 페트병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일일이 말해주다가 지금은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리배출해놔도 어차피 수거업체에서 투명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수거해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지침에 맞게 분리 배출하더라도 업체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 플라스틱과 뒤섞인다는 것이다. 또 대다수 수거업체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만들기 위한 선별 작업시설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각 자치구는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수거업체가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차량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확대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에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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