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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전 둔산동 길목마다 세워진 불법광고물 입간판·배너·에어풍선 등 거리에 즐비… 인도 부족해 ‘혼잡’ 지자체서 자진 정비 안내문 붙여도 소용 無 ‘광고물 그대로’ 상인 "손님들, 간판보다 광고물보고 멈춰… 이 정도는 봐줘야" 서구청 "소상공인 상황 감안… 실질적 단속 최소화할 계획"

입간판 인도 점령… 끝나지 않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2021. 12. 23 by 서유빈 기자
▲ 23일 오후 둔산동 일대 거리 배너 광고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경고하는 안내문이 붙여져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워낙 거리에 많으니까 불법인 줄도 몰랐어요. 다니면서 광고물 피하랴 차량 피하랴 힘들죠. 근데 이거라도 없으면 식당이나 술집들 홍보가 될까요?"

23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식당·주점가 앞 길목마다 세워진 불법광고물로 형형색색 화려함을 자아냈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듯 입간판과 배너, 에어풍선 등을 피해가며 보행하는 모습이었다.

인도가 드문 둔산동 식당가 특성상 차와 사람,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뒤섞여 극도로 혼잡해 보였다.

둔산동 거리에서 만난 A(39) 씨는 "광고물이 줄 지어 있어서 차가 올 때마다 몸을 피하기도 어려울 만큼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대부분 마사지나 술집 광고물이라 볼 때마다 절로 눈살이 찌푸려져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다"고 전했다.

이날 거리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불법광고물마다 즐비하게 붙여진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문’이었다.

이는 관할 자치구인 서구에서 부착한 것으로, 불법광고물 미철거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예고하기 위해 이행됐다.

안내문에서는 일주일 이내 에어풍선을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철거·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술집 등 아직 영업시간 전인 점포들의 경우 안내문이 붙여진 불법광고물이 매장 앞에 세워져 있었으나 영업이 재개된 식당·카페 등은 안내문을 뗀 채 여전히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내놓은 것도 포착됐다.

하지만 해당 거리에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홍보 수단마저 규제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영업에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운영이 어려운데 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B(50) 씨는 "배너 광고를 세워 놓지 않으면 매장 앞에 불법주차 차량이 자주 서 있는다"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태반이라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광고물보다는 불법주차가 더 문제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른 상인 C(30) 씨는 "간판보다는 앞을 보고 걷다가 보이는 광고물을 보고 멈춰 서는 손님들이 더 많다"며 "불법이라지만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관할 지자체마다 도시경관 저해뿐만 아니라 △보행공간 침해 △전기배선에 의한 안전 위험(걸림, 감전 등) △운전자 시야 방해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인도와 도로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고 있어서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고려해 당분간 계도 기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안 나갈 수 없는데 비슷한 상황이 2년 가량 지속되고 있어 구청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각 점포들이 불법광고물을 자전 정비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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