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청장 최진구)은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태세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우선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 지방청 및 각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했다.

스티커는 대전국세청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제작됐다. 대전국세청은 22~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특별 순회교육을 완료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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