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농업인가족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 295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다. 훈련생들에게는 매월 5만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훈련은 관내 간호·미용·정보처리학원 외 타 지역 소재 기관에서도 가능하며 기간은 올 12월까지 실시된다.
고용촉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22명 정도를 선발,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