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운동… 30만원 지급

음성군 보건소(소장 반채식)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음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는 출산일 이전에, 출생 자녀는 출생 후 최초로 음성군에 주민등록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임산부 또는 가족은 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각 읍·면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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