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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운동… 30만원 지급 음성군 보건소(소장 반채식)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음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는 출산일 이전에, 출생 자녀는 출생 후 최초로 음성군에 주민등록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임산부 또는 가족은 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각 읍·면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요식 기자 ysk1517@hanmali.net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충남도, 벼 키운 땅에 ‘최첨단 수산단지’ 짓는다 “옷소매서 녹음기가” 충청권도 특수학급 불법녹음 발생 [4·10 총선] 황정아 유성을 후보 “10일은 尹정권 심판의 날” 행정수도 만들기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본격화 [속보]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최종 완료 대전 회덕지주택, 신축 공급 드문 대덕구서 악재 딛고 첫 삽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음성군 보건소(소장 반채식)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음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는 출산일 이전에, 출생 자녀는 출생 후 최초로 음성군에 주민등록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임산부 또는 가족은 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각 읍·면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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