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7건서 30건으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등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음성소방서(서장 김정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 각종 소방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지난 2003년 17건보다 76.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이 14건으로 2003년 11건보다 27.3%가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태만 11건, 소방시설 시공신고 태만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장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소방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성소방서는 소방관련법 위반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각종 소방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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