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택배 서비스제' 운영

보은군 수한면 주민들도 이제 안방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받아 볼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한면(면장 최재열)은 10일부터 급속한 노령화와 교통편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도입했다.

수한면은 앉아서 민원인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행정 서비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면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실시키로 했다.

'민원 택배서비스제'는 노약자, 장애인, 교통수단이 불편한 주민이 각종 증명 및 확인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안방에서 서류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수한면은 또 민원인이 농협 및 객지자녀 등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민원서류의 발급 및 일체 행위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서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주민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원택배 서비스제'를 시행한 수한면은 앞으로 면사무소 접수담당자가 민원인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발송반원을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게 된다.

민원택배서비스 대상은 수한면 주민에 한해 실시되며, 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우편발송요금 등은 별도 징수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