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조상땅찾아주기 운동'

영동군은 조상의 명의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조상의 잃어 버린 땅 찾아 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사망자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화재 등으로 조상 소유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 전국 온라인으로 즉시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업무는 사망자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토지 소유자의 땅 번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며 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어야만 한다.

신청희망자는 자료이용신청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사망자인 경우 제적·호적등본 및 상속인(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재산조회용), 신청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확인 등 기타 목적을 이유로 제3자의 소유토지와 가족의 소유토지를 본인의 위임장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