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재임중 출마 가능 … 낙선해도 현직 유지

충주 신니농협 조합장 선거에 현직 시의회 의원의 출마설이 나돌면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 농협 조합장과 교육위원 등 일부 선거직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본보 10일 19면 보도>

특히 오는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관리업무가 위탁될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아직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현행 농협법(35조) 등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기초·광역의원 등의 공직 사퇴 여부와 관계 없이 겸직만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 재임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 등 현 공직자가 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 낙선할 경우에도 현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타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조합장 선거에 현행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 등이 제대로 방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되짚어 봐야 할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출마자의 축·부의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농협 조합장 출마자의 경우 이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부정선거를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달 조합장 선거를 앞둔 충주의 모 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조합원 애경사비용으로 연간 300만~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조합원은 "선거 출마자들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부정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현행 법제도의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자체 관리에서 선관위로 위탁(7월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충주=이원준·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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