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없는 악취관리법 시행 반발

환경부가 금년 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악취관리법이 생계형 축산농가들의 재정난 가중과 영세 농민들이 축산을 포기할 우려가 많아 정부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제천시 및 단양군 영세 축산농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 2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악취방지법을 공포 금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사육면적이 돼지 50㎡, 소 100㎡, 기타 축산시설은 50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천시 및 단양군의 축산농가는 돼지 60여 가구, 소 1000여 가구로 대다수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다.

또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각각 0.002곢과 0.02곢으로 설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가축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상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 설치비용이 최소 3000만원에서 기업형 축산농가는 최대 4억~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위반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져 지역 영세 축산농가의 도산 우려도 높아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축산 농가들은 "악취관리법이 시행되면 영세 농가에서는 설치비용이 막대해 축산을 포기하거나 법을 어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 등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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