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제풀이(Q&A)를 해보자. ①한번에 100만원 수수하면→직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②1년에 총 100만원 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직무 연관성 관계없이 과태료 ③홍보팀이 1회 3만원(주대포함) 이상 밥을 사면→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 ④기자가 홍보팀 혹은 공무원 등에게 밥(3만원)을 사면→양측 모두 과태료 ⑤공평하게 더치페이 하면→무조건 OK. ⑥5만원 상당의 홍보물(00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을 받으면→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 ⑦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받으면 안 된다 ⑧기자간담회이나 홍보행사에서 제공되는 10만원 짜리 스테이크는→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인 만큼 허용 ⑨기자와 취재원간 골프는→더치페이면 OK. 다만 한쪽이 비용을 다 내면 양쪽 모두 과태료 (이 살벌한 규정들을 외워라. 외워야 산다)
▶부패한 거래와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5만원 짜리 밥 사주고 100만원어치 술 사준 것처럼 부패의 언저리에서 낙전을 얻어 챙기는 숙주들이 많았다. 이제 그러한 '뇌물 장부'를 조심해야한다.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사람이 사람을 잡는다. 돈이 사람을 잡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잡으니 불신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룰'이다. 김영란법은 자칫하면 오라는 청렴사회는 오지않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라는 불신사회가 올 우려가 높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당시, 수도 델리에서 주민들이 맹독성 코브라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잦았다. 대응에 나선 정부는 해결책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런데 코브라 피해는 줄지 않았다. 코브라 포상금이 돈벌이가 되자 여기저기서 몰래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만든 이 공익적 법안은 결국 사람 때문에 폐기됐다. 이런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이젠 퇴근길에 '쐬주 한잔'도 어렵다. 방법은 딱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치페이하라. 그러면 천하의 ‘김영란’도 어쩔 수 없다.
나재필 편집부국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