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2월 두달간 53억원중 12억원 징수

제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53억 2000만원 중 12억 100만원(22.5%)을 징수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5억 6200만원(22%), 취득세 14억 7200만원(21%), 주민세 14억 2100만원(20%)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주요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물건취득 후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부도, 경제력이 없는 자의 자동차 보유,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공평하고 엄정한 징수활동과 채권 시효소멸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압류 1349건, 자동차 압류 6978건, 급여 압류132건, 계좌 압류 108건, 번호표 영치 1410건, 공매처분 90건,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106건 등 총 1만 173건을 체납처분했다.

또한 시는 2월 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번호표 상시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예금계좌 압류, 체납자 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요청,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총 625억 3700만원으로 이 중 95.3%인 595억 7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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