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급 後자료확보' 관행탈피 절실

보은군 공직자들이 연가 보상비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시설공사 산재보험료 지급 등 예산지출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산출기준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함께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행정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나 시간 외 근무수당 산출에 허술함을 보였고 산재보험료 지급시 증빙서류를 확인치 않고 과다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보은읍은 지난 2003년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연가보상비를 산출해야 하나 출산휴가자에게 제외기간을 포함치 않고 14만원을 초과 지급한 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직원 2명에게 10만 4000원을 부족하게 지급했다.

보은읍은 또 지난해 산재보험료 지급시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산재보험료 납부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3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확인 없이 53만 1000원의 산재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승면 역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 없이 26만 774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산재보험료 처리에 허술함을 보였으며, 직원 연가 보상비에서도 근무상황부에 누락된 연가 사용 일수를 계산해 19만 363원을 초과 지출했다.

이와 함께 산외면도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없이 3건의 산재보험료를 지급했으며, 내속리면은 연가 보상 일수를 잘못 산정해 5만 2990원을 초과 지급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 밖에 내북면은 1인당 67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는데도 71시간 분을 지급했는가 하면 산재보험료도 초과 지급했으며, 군보건소는 조퇴·외출 등으로 사용한 0.5일을 1일 연가로 잘못 계산해 81만 4950원을 부족 지급했다.

이같이 각종 예산지출 업무에 착오가 생기는 이유는 담당 직원들의 산출 근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선지급 후 자료 확보'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산출과 증빙서류 확인 후 예산지출의 행정자세 확립이 필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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