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에는 총 24개사가 신청해 14개사가 선정됐고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제품분야별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가능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오는 18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식품/화장품 CFDA 인증절차 교육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