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구입시간 20분 연장

한국철도공사는 출발 1일 전부터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열차 출발 10분 전까지 구입이 가능토록 여객운송약관을 재변경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출발 30분 전까지 구입토록 하다보니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약관 변경으로 출발 1일 전까지 구입토록 했던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2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로 조정했다.

또 출발 7일 전까지 예약한 열차표는 종전과 같이 예약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구입하면 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고객편의 도모와 함께 열차예약 가수요를 막고자 1일부터 열차출발 30분 이전에 표를 구입토록 운송약관을 만들었으나 오히려 고객들의 혼란과 불만이 많아 약관을 재변경 하게 됐다"며 "변경된 내용은 6일 24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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