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단양경찰서 청문감사관
[시론]

속칭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약 4만개 기관이 해당되며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까지 400여만 명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나 언론사·사립학교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과 그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이나, 5만 원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와 선물,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제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농수축산업, 요식업, 화회 업계가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소비위축으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사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없이 투명한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를 가름할 수 있는 2015년 국제 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 국가 중 37위로 저조한 편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놓고 볼 때는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직사회나 그에 준하는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부패한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동남아의 후진국이나 제3세계의 후진국 사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후진 사회는 결국 부패한 사회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가끔 TV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심한 후진 사회는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외부에서 식량배급을 보내도 골고루 배급이 되지 않고 소수 권력자들이 중간에 착복한다. 또한, 권력자들은 호화롭게 생활하나 일반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도 발전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두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근로의욕 상실, 불공정한 납세, 빈부격차 확대 등 부정부패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가히 엄청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우선 필자가 근무하는 공직사회(경찰)는 두 달여 남은 기간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수사나 청문 부서의 매뉴얼 정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그동안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과 가치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보다 발전한 선진사회를 희망하고 기원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협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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