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0일까지 완료 예정

영동군은 금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10일부터 실시한다.

부과대상은 건물바닥면적 합계가 169㎡ 이상인 시설물로 부과대상 기준일은 지난해인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11개 읍·면별로 내달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기존시설물 조사표상의 소유자, 용도, 면적, 연료, 용수량 등에 대해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신규(신축) 시설물도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된 시설물 자료에 의해 3월 중 후납제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부과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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