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2인가구 기준 월소득 138~276만원)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대여 자금은 생업자금과 생업 및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계발 훈련비 등이다. 다만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는 대여가 제한된다. 기존에 대여를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도 대여가 제한된다.

융자조건은 군 예산범위 내 무보증대출이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며,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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