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등 업소들 폐업 속출

지역 상인들의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의 기준인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부분적으로 완화되거나 처분 대상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처분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보다 많은 관용을 베풀어 어렵게 살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과징금 공포를 다소나마 덜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13, 공중위생업소 3 곳 등 총 16곳이며, 이 중 11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5개 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과징금 처분 총액은 티켓영업 행위로 적발된 S다방이 720만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해 총 1680만원이며, 영업정지는 대부분 1∼2개월이었으나 경감조치를 받은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위반업소에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그중에는 행정처분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어 지역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48·다방업)씨는 "먼저 법을 준수하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처음 적발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용이 베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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