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로 배출량 급증 … 한계용량 '훌쩍'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가동 일주일 만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도비와 시비, 민자유치 등 모두 82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1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흥덕구 강서2동 환경사업소부지 내에 완공하고 청주자원화에 경영을 맡겼다.

시는 1999년 당시 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10t 정도로 이 중 감량의무사업장 자체 처리분 15t을 제외할 경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일 처리 용량을 100t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식당과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에서 하루 수거되는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120t가량이며 휴일분까지 수거한 지난 3일 월요일의 경우 158t이나 수거돼 처리 용량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시적으로 하루 8시간이던 처리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지만 매주 월요일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청원군의 배출량 30t 정도를 추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처리시간을 늘리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시간을 늘릴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처리용량을 늘리는데도 5억원가량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아직은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배출량이 처리용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처리시간을 늘리거나 처리시설을 확충해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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