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불가능 의사 전달, 재원조달 가장 큰 걸림돌, 대전시 활용안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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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원조감도. 연합뉴스
특허청이 엑스포재창조 IBS(기초과학연구원) 부지 내 특허센터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대전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상 업무협약이 파기되면서 새로운 대체 시설을 들여와야 하는데 명분과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5개 기관(미래창조과학부, 대전시, 대전마케팅공사, 기초과학연구원)과의 실무자 회의 자리에서 특허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알려진 대로 특허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신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특허센터 내 입주키로 한 특허정보원의 이전은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다른 건물에 입주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무협약 파기로 지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국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공식적인 특허센터 건립 포기로 모든 공은 대전시로 넘어오게 됐다.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청에게 약속 파기에 대한 금전적 책임 등을 물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또 IBS 부지 내 조성키로 한 신사옥은 20층 이상의 대형 건물로, 만약 공터로 남긴다면, 엑스포재창조사업 전체로 보더라도 구성상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급조해 아무 시설이나 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상업시설은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겹치고, 일반 기업이나 연구소 등도 과학과 연계성이 있어야 충분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센터 부지 문제는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시를 비롯해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의 담당자들이 최근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사실상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센터 부지의 대체 활용 방안은 대전시가 고민해야할 부분이지만, 미래부나 IBS와의 협의와 동의도 얻어야 하는 절차 등이 복잡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허청이 회의를 통해 재원부족을 이유로 특허센터 건립 포기 의사를 전했지만 시로서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미래부, IBS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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