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지는 것을 감안해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소각·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