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04년도 폐쇄기를 맞아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의 완납 징수를 목표로 6일부터 내달 말까지를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6482명, 13억 3564만원에 이르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 세무부서 징수활동 및 읍·면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고질 체납자 214명의 9억 7000여만원의 체납액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봉급 압류, 금융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결손 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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