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제' 운영

보은군은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1월부터 고지되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제'는 국내 최정상급 전산보안망을 자랑하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 제도로 납세자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외에도 모든 공과금과 교통범칙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 주고 있어 영수증 보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시에도 납부가 가능하고, 한번 접속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고지내역 확인이 가능해 납부자에게 큰 편리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올해는 정기분에 한해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수시분과 체납액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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