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에서는 민원처리 거부·지연 등 무사안일 행정행위,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음주·도박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의무 이행 여부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 기자명 오정환 기자
- 승인 2016년 07월 21일 18시 46분
- 온라인 2016년 07월 22일 금요일